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에 놓인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사의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하는 제재안을 의결한 것인데,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정부의 엄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YTN과 연합뉴스TV가 승인 단축 처분을 받은 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되었으나, 두 방송사는 법 시행 후 약 1년 동안 구체적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15일에 이미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결국 승인 기간 단축이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방송사 입장에서 재승인 심사 주기가 앞당겨짐을 의미하므로 상당한 행정적·운영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방미통위가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승인 기간을 깎아내린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송사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강력한 경고 조치로 해석됩니다.

노사 갈등과 대주주의 장벽, 해결되지 못한 내부 사정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지 못한 세부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미통위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양사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합뉴스TV: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최종 관문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 등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각 사의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 측에 법 위반 상태 지속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 제시된 시정기한(10월 10일)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주주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법적 취지 앞에서도 대주주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거나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사 갈등을 핑계로 법 이행을 미루는 태도는 공적 책무를 지닌 보도채널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며, 방미통위가 대주주들의 연대 책임을 명확히 짚어낸 점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방미통위의 법 집행 의지와 향후 전망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주어진 2차 시정기한마저 넘길 경우, 추가적인 승인 기간 단축이나 업무정지 등 더 높은 수위의 행정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 사태는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제어하고 보도 채널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저항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두 방송사가 공공의 자산인 방송 주파수와 보도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주주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10월 10일 기한 전에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매듭지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타협이나 유예는 방송사의 생존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