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특허 둘러싼 소송, 마이크론의 무효 방어 현황

semiconductor memory microchip close up

중국 YMTC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은 총 3건이며, 여기에 사용된 쟁점 특허는 27건에 달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이 중 19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PGR)을 청구했고, 나머지 8건은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신청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YMTC의 '838 특허(등록번호 12,010,838) 1건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론이 무효 판단을 끌어낸 특허는 누적 7건이 되었습니다.

유효 취지 판단 12건, 여전히 마이크론에 불리한 구도

7건의 무효를 이끌어냈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19건 중 12건은 유효 취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효 취지 판단은 특허심판원이 무효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심판 개시 자체를 기각했거나, 심판 개시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 판정을 내린 경우를 뜻합니다. 심판 개시 기각 결정은 법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효 성공률이 40%를 밑돌고 유효 판단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론의 방어전이 여전히 험난하다고 봅니다. 살아남은 특허들이 본안 소송에서 마이크론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측은 엇갈린 결과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으로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EPR)로 우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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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은 나머지 8건에 대해 특허심판원 대신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8건 중 1건은 기각되었고 7건은 재심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심사를 활용한 시점은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미국 특허청이 무효심판의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개시율이 떨어지자 전략을 우회한 셈입니다.

특허권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지만, 기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결정계 재심사를 택한 판단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YMTC의 소송 전략과 침해 지목 제품군

YMTC는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2023년부터 매년 1건씩 총 3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 1차 소송(캘리포니아북부법원): 특허 19건
  • 2차 소송(캘리포니아북부법원): 특허 11건 (1차 소송 특허에 포함)
  • 3차 소송(텍사스동부법원): 특허 8건

YMTC가 침해품으로 지목한 마이크론 제품은 96단, 128단, 176단, 232단 3D 낸드 플래시와 DDR5, LPDDR5 D램 메모리 전반입니다.

미국 내 영업이 막힌 YMTC는 사실상 NPE(특허관리전문기업)처럼 자국 시장 침해 리스크 없이 마이크론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분쟁은 무효화 여부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메모리 공급망과 기술 로열티 구조에 장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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