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스와치 그룹 상표권 침해로 161억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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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와치 그룹에 1160만 달러(약 1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사 갤럭시 스마트워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산하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3자 워치페이스(시계 화면) 앱 유통을 방치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와치 그룹이 브레게(Breguet), 론진(Longines), 오메가(Omega) 등 산하 유명 시계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한 화면이 삼성 앱스토어에 유통되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영국 법원은 이미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등록된 해당 워치페이스 앱들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배상액 산정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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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이 브랜드 가치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규정한 셈입니다.

당초 스와치 그룹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억 7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다운로드 여부와 상관없이 앱스토어 진열 및 노출에 따른 상표 가치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상액을 116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해당 앱들이 제3자 개발자에 의해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관련 수익이 약 301달러에 불과해 실질적 피해가 미미하다고 맞섰습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플랫폼 운영 수익이 301달러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수백 년 된 명품 브랜드 지식재산권을 검수 없이 노출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플랫폼 업계 전반에 타당한 경종을 울렸다고 봅니다.

미국 소송 계류와 플랫폼 책임의 확산

스와치 그룹은 삼성이 배상액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며 침해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스와치 그룹 산하 10개 브랜드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상표권 침해 소송 역시 계류 중입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은 스마트워치 생태계에서 서드파티 워치페이스를 유통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검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국 내 후속 소송 결과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서드파티 디자인 검수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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