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강제 매각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그동안 법적 처분 영역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던 '스테이킹(예치)' 가상자산까지 압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강제집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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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맞춰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지난 1일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일 대법원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가진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국가가 지정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법원의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따라 시장에서 매각되어 현금화됩니다.

스테이킹 자산까지 해지하는 언스테이킹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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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두고 검증에 기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기능입니다.

업비트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강제로 해지하는 '언스테이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독소 조항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사용자의 스테이킹은 강제 해지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예정이던 보상 지급도 제한됩니다.

저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이 법률상 '실질적 재산'의 지위를 완전히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예치 상태라는 핑계로 사법 처분이나 압류를 회피할 수 있었던 기술적 꼼수가 차단된 셈입니다.

법적 회색지대의 종말과 실무적 우려

과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로 현금이나 예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디센트의 진현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으며, 채무자가 현금이 없더라도 가상자산이 있다면 이를 팔아 변제하는 방식이 정착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개인 간 채무 관계나 세금 체납 처분 과정에서 코인 지갑을 활용한 재산 은닉 행위가 앞으로 크게 정체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이더리움처럼 언스테이킹을 신청한 후 실제로 지갑에 반환되기까지 수일에서 수주일이 걸리는 자산의 경우, 대기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세 급락 손실을 채무자와 채권자 중 누가 감당할지 실무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제도권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향후 소송이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업비트 등 거래소 계정을 압류하는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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