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절차 안내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Q.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Q.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단순 이직이나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발생,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지속 위반, 사업장 이전이나 가족 부양으로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여 1일(8시간 기준) 약 64,192원 수준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