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 사회보험 공제 요율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액은 크게 4대 사회보험과 세금(국세·지방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4대보험은 법정 요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50:50) 분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산출 기준 및 특징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약 617만 원)까지만 부과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전체에 대해 부과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 산출 금액에 곱하여 산정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마련 (상한선 없음) |
| 산재보험 | 0% (전액 회사 부담) |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음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떼일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 근로소득세: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됩니다.
- 지방소득세: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세의 정확히 10%가 추가로 공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됩니다.
- 비과세 식대 효과: 기본급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는 세금과 4대보험이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 처리가 되므로, 세전 총액이 같더라도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통장 입금액이 커집니다.
직장인 실수령액을 높이는 3대 실전 팁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최대 16.5%(약 148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황금 비율: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와 전통시장(40%)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점검: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의 과세표준이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실수령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 급여(연봉 ÷ 12)]에서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부양가족 수, 상여금 지급 방식, 연장·야간수당 유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비과세(식대 20만원) 및 1인 단독 가구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Q.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적용),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며,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소득 및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연말정산으로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세금입니다. 매년 초 연말정산(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거쳐 실제 세액을 확정하며,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2월 급여에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