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거래 유형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
주택 매매·교환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0.4%한도 없음
9억 ~ 12억 원 미만0.5%한도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6%한도 없음
15억 원 이상0.7%한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의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천만원 미만 특례 포함)

월세 거래 시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가 적용되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계산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법정 상한 요율대로 무조건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수령할 수 있는 '최고 한도(상한선)'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수수료 협의가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VAT)가 항상 10% 붙나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인 대형 부동산이나 법인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Q. 중개보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시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